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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8월 20일부터 임시 예방접종도 유급휴가 가능, 비용은 국가가 지원

by 이치저널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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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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