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급화와 다양성을 더해가는 펫푸드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기존 양축용 사료와 함께 묶여 있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준비되었다. 특히 반려동물의 특성과 영양 요구량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료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하면서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필수 영양소를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 30여 가지의 최소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영양 균형이 보장된 사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품명과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등이 명시되며, 제조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로써 제품 생산 방식과 유통 구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원료 표시 기준도 세밀해진다. 프리믹스 원료를 포함해 주요 원료 3가지 이상은 함량 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료가 건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는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어 제품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 표현도 규제된다. 예를 들어,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는 과장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펫푸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제품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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