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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연기 가능

by 이치저널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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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 등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이행일자 연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폭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일정이 해당된다.

지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은 폭설 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병무청은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이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 신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자는 전화(1588-9090),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족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폭설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피해 사실 확인 후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된다. 연기된 병역의무는 상황이 해소된 후 가능한 가까운 일자에 재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폭설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생활 안정과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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