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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

이치저널 2023. 5. 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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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기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를 말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3.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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