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 갖춰야 한다
김지현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2024년~2026년 )지정 계획 공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6월 30일(금)부터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