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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수산물 할인률 40%…5만 원 이상 사면 2만 원 돌려받는다
이치저널
2023. 9.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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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에서 총 4회에 걸쳐 행사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주간, 11월 10일부터 19일 김장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연말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서울 신중부시장, 대구 칠성시장, 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49곳 등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수산물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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