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이치저널
2024. 3. 13. 17:32
728x90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7월 31일 시행 예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도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