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험직무 공무원, '최대 8년 질병휴직' 보장

이치저널 2024. 10. 31. 09:50
728x90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공상(公傷) 치료를 위해 최장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대응, 감염병 대응, 산불 진화 등 긴박한 상황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고, 직무 전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개혁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최대 5년이었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한 점이다. 현재는 3년간 휴직이 가능하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 시 첫 5년과 최대 3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재난 대응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보장하는 변화다.

 

 

또한, 고졸 인재의 학업 기회도 확대된다. 고졸 직원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연수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어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일환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괴롭힘 사례를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고와 불이익 처분 금지를 법제화하고 사실조사 및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 직장 내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성비위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성비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의 소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 수행자들의 직업 안전을 강화하며 공무원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둔 여러 개혁 조치들로 구성된다. 인사 운영 측면에서는 휴가, 파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의 결원 보충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