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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4세도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 확대

이치저널 2024. 12.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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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기회가 더 넓어졌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8-30세였던 참여 가능 연령이 34세로 확대된다. 독일은 물론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도 워킹홀리데이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개정되면서 참여 연령 상한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가 교환한 각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청년들의 교류와 문화 체험 기회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에 처음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상대국에서 체류하며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제 34세까지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대학 졸업 후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 경력을 쌓다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다.

한국과 독일의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히 체류와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에서의 생활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개인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이어진다. 특히 독일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여행과 탐험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은 독일을 포함해 총 27개국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협정 국가를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연령 상향 조정은 단순히 기회 확대를 넘어선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히 취업과 관광을 넘어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는 특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다. 현지 취업 기회, 문화 적응, 체류 기간 중 필요한 비용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 독일은 특히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 동안의 경험은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연령 기준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두 나라 간의 상호 교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들에게는 독일의 기술과 전통, 현대적인 삶을 경험할 기회를, 독일 청년들에게는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산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25년 이후 독일 워킹홀리데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 공부, 비자 신청 요건 숙지, 현지 취업 가능성 검토 등을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독일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는 바로 경험이다.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추구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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