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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온라인 거래, 법적 처벌 대상

이치저널 2025. 1.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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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를 통해 판매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반려동물용품 20개 제품 중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약품을 잘못 사용하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약품 사용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를 제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동물용 의약품을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온라인에서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을 통한 안전한 구매를 당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불법 거래는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반려동물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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