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 당신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부터는 전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생계 부담 완화와 함께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기대된다. 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2.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를 위한 재평가율을 확정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자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다. 이를 통해 ’88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는 현재가치로 약 824만 9천 원으로 계산되어 연금액이 결정된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올해는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 평균소득 변동률 3.3%를 반영한 결과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33만 4,810원이던 금액이 2025년에는 34만 2,510원으로 오른다.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증가된 연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활비와 물가를 반영해 국민들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재평가율을 통해 과거 소득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고시를 1월 중 개정하며, 모든 인상된 금액이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