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철저히 막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단순 시찰이나 관광으로 비난받던 국외출장이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체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출장의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장 사전 절차는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부터 출장계획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도 방문 기관, 직원 명단, 예상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출장 후 절차도 확실히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앞으로는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또한 모든 자료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에는 민간위원이 2/3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으로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장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이 2명 이하만 참여하도록 제한된다.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뿐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 과정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항공권, 숙박, 차량 임차, 통역 외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국외출장이 아닌 개인 부담 출장 역시 원천 차단한다. 또한,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 인원 최소화를 권고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지방의회의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순 시찰 중심의 외유성 출장이 줄어들고,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출장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