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월 7일부터, 모든 신설 학교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이치저널 2025. 1. 22. 19:22
728x90
 
 

앞으로 신설되는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 합숙소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교육부가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대폭 높인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7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특히,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이 주요 대상이다.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설치로 초기 화재 대응력을 강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전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에 대한 정의와 안전성 확보 의무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임시교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과 정책 마련에 나서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충남 공주시 이인중학교를 방문해 화재 취약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신설되는 교육시설의 안전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