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항공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규정 대폭 강화, 위반 시 강력 처벌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외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및 보관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항공기 내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기기와 배터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보관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보관 방식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머리 위 선반(Overhead Bin)에 넣거나 좌석 아래에 두는 것이 금지되며, 승객은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앞 좌석 주머니(Seat Pocket)에 넣어야 한다. 이는 보조배터리가 충격을 받아 손상되거나 눌려서 발화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일부 승객들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충전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무원은 즉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해당 보조배터리를 압수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의 단락(Short Circuit) 방지를 위해 단자를 반드시 절연테이프(Insulation Tape)로 감싸야 하며, 보호용 파우치나 지퍼백(Seal Bag)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가방에 금속 물품(열쇠, 동전, 충전 케이블 등)과 함께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조배터리는 용량(Wh, 와트시)에 따라 반입 개수가 제한된다. 100Wh 이하 제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 제품은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승객들은 탑승 전 자신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항공사별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전자담배 역시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로 휴대해야 한다. 또한, 기내에서는 사용과 충전이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전자담배 액상은 일반 액체류 반입 규정과 동일하게 100ml 이하의 용기에 밀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압수될 수 있다.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향후 항공기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 강화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용이 금지되며, 필요 시 승무원이 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자담배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항공기 내 승객 규율 위반으로 기록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에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부친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새로운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사 홈페이지,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기내 방송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안내하며, 공항 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보조배터리의 보관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승객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항공기 탑승 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보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