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가 광고판이 된다고? 도로 위 광고 전쟁 시작

건설현장을 누비던 굴착기와 믹서트럭, 이제는 도로 위에서 당당히 광고판 역할을 하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홍보 수단으로 오직 덤프트럭에만 허용됐던 옥외광고가 굴착기, 트럭지게차,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8종의 건설기계로 확대되면서, 건설기계의 몸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건설업계와 대중교통 분야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홍보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익 목적 차량의 정보 전달력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한 종에만 허용되던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 상호나 전화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난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도로 주행이 가능한 기종을 기준으로 했다. 새롭게 포함된 건설기계는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으로, 형평성과 실용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수는 기존 약 5만 대에서 27만 5천 대로 다섯 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에 자기광고를 붙이는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도로 위 홍보수단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다.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차량의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만 전광판 사용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긴급자동차 13종과 시내버스, 도시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응급정보와 노선정보는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의 시인성을 높이고 혼잡한 도심 내 교통 흐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광고 허용 대상 확대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며, 공공차량의 정보 전달력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