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반드시 둬야… 게임시장 관리 강화

국내 게임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정부가 게임산업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제도가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연락 창구를 두도록 한 것으로, 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해외 사업자에게 명확한 지정 요건을 부여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단, 단순히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며 직접 유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정 요건은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국내 단말기에 설치된 게임의 일평균 신규 설치 건수 1천 건 이상 ▲게임 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국내대리인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보고의무 이행, 사행성 방지를 위한 표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대리한다. 또한 게임 내 등급, 제작사 상호, 운영정보 표시 등 세부적인 관리 의무도 함께 따른다.
대리인은 반드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어로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지정은 서면으로 이뤄지고,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임 관련 사업자의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제도를 어길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에 따라 지정 의무가 새로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이번 제도가 해외 게임사의 법 준수 책임을 높이고, 국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명령 등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대형 게임사의 국내 시장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중소규모 외국 개발사에는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