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숙박신고제, 12시간 내 외국인 정보 의무 신고

법무부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추진된다.
시행 지역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전역으로, 해당 지역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국제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동선 관리와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설명했다.
숙박신고제에 따라 외국인 투숙객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분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투숙 사실을 인지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용 웹페이지(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항목에는 숙박업소 정보,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투숙 기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및 시행규칙 제69조의2·제69조의3에 근거해 감염병이나 테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대상은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등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가 일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숙박업계와 외국인 방문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숙박신고제 운영의 안정성과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기간 중 국내외 인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