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급발진 사고 막는다, 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이치저널 2025. 10. 23. 11:26
728x90
반응형
SMALL
 
 

페달 실수로 인한 사고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급가속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망이 본격 가동된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는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안전 확보와 전기차 신뢰도 향상,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단계적 의무화다.
2029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2030년 1월 1일부터는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가 대상이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을 시도하면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사실상 ‘오조작 급가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이 기술은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한국은 국제기준(2025년 발효 예정)에 맞춰 도입 시기를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차장, 골목길 등에서 반복되는 급발진형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신설된다. 이 장치는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으로, 소비자는 차량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중고거래 신뢰도가 높아지고,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16.7m에서 19m로 확대되어, 배터리나 수소 용기 탑재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의 등화장치(램프)와 제작사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과 기술 개발의 자유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자,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