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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기한은 12월 15일

이치저널 2025. 11. 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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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찾아오는 12월 고지서의 긴장감이 다시 시작됐다. 국세청이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를 발송하면서, 전국 63만 명의 납세자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납이 필요하거나 납부유예 대상이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월 24일부터 ’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 고지 규모는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으로, 중복을 제외한 실제 대상자는 63만 명, 총 고지액은 5.3조 원에 달한다.

 

 

종부세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우선 전체 고지세액 중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분납액의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5일이다.

납부유예 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제공하면 종부세 주택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이번 대상자는 1.3만 명이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2일까지이며 홈택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돼 비대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졌다.

시간은 많지 않다. 납부, 분납 신청, 납부유예 신청 등 필요한 절차가 제각각 기한이 다르니, 올해 종부세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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