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연금 깎이던 시대 끝났다”… 연금 감액제도 30년 만에 손질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온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드디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A값 초과 소득 감액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A값·2025년 기준 309만 원)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매달 5만~25만 원의 연금이 줄었다.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만 넘어도 최대 5만 원이 깎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많은 어르신이 의료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 납부한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 문제를 국정과제 90번으로 포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법 개정으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A값 대비 2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전면 없어진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2023년 기준 9.8만 명)가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감액 규모도 전체의 약 16%가 줄어든다. 예컨대 월 350만 원을 버는 64세 수급자는 초과소득 41만 원이 1구간에 해당해 기존엔 매달 2만 500원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2025년 귀속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두 번째 변화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이다. 민법 개정(2026년 시행)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국민연금 관련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막는 제도를 바로잡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