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본격 추진…증권거래세율 다시 오른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조치인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정비’를 위해 두 개 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투자 환경의 형평성을 높이고 배당 구조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별로 조정된 탄력세율이 다시 상향되며,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은 대주주 기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새롭게 정립된다. 이번 개정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코스피는 기존 ‘0%(농특세 0.15%)’에서 ‘0.05%(농특세 0.15%)’로, 코스닥과 K-OTC는 ‘0.15% → 0.20%’로 오른다. 코넥스는 현행이 유지된다. 이번 환원은 시장별 과세 형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경우의 과세체계도 손질된다. 그동안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서 전액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대주주 등은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는 과세 제외, 초과분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의제배당으로 분류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대주주는 ▲상장사의 대주주 ▲비상장사의 주주(단,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로 규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배당 구조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세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