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보상금, 부패행위 신고자 18억2천만 원 지급

대한민국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새로운 기록을 썼다. 375억 원 규모의 국‧공유지가 재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무상 양도될 뻔한 상황을 한 시민의 신고로 막아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18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새로 세워진 최고 기록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시작됐다. 사업 인가 당시 주택조합이 약 1만㎡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지만, 뒤늦게 조합 측이 매입해야 할 면적을 절반 수준인 약 5천㎡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부족해진 매입 면적만큼 추가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고,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승인까지 내준 것이다. 신고자는 이 비정상적 승인 과정 전체를 포착해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이 과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부패 행위, 즉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곧바로 감독기관 감사로 이어졌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 조치를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약 375억 원의 재산 손실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은 바로 그 375억 원의 재산 보전 효과를 근거로 산정됐다. 종전 최고 보상금이었던 2015년 약 11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급 규모다. 공익신고자의 용기와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부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패 신고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를 신고를 통해 밝혀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으로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한 개인의 제보가 공공재산 수백억 원을 지켜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신고자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부패를 막아낸 실질적 공공수호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