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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무좀치료 내세운 온라인 광고... 상당수가 거짓

이치저널 2025. 12.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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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와 무좀을 고친다고 내세운 온라인 광고의 상당수가 거짓이었다. 치료 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외품이 대거 적발되며 온라인 유통 질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탈모·무좀 치료나 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처럼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위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발생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259건이 의료기기 부당광고였다. 탈모레이저와 무좀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를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유통하려는 광고가 2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광고심의를 위반한 사례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 광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77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탈모약, 발모제, 모발성장촉진,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전부였다. 책임판매업체와 일반판매업체, SNS 계정 광고까지 포함됐으며,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오인 광고

 

의약외품 분야에서도 4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나 발톱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대행을 알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이 예고됐다.

 

의약외품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나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구매 전에는 반드시 식약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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