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혜택까지

연말이 다가올수록 지갑을 여는 손끝에는 계산기보다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 한 해를 정리하며 누군가의 고향에 온기를 더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와 절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도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직접 참여하며 국민 동참을 독려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 영상에 깜짝 등장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기부 과정을 공개했다.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찾아 기탁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면 기부에 나서며 제도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모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다.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매년 모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해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 12월 중순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누적 모금액 1천억 원을 돌파했다. 12월 22일 기준 모금액은 이미 1,163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하루 평균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 모이는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퍼센트, 2024년 49.4퍼센트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6.5퍼센트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이어진다.
여기에 답례품 혜택이 더해진다. 기부금의 30퍼센트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더해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체감 혜택은 13만 원에 이른다. 기부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치는 숫자에만 있지 않다.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 사업, 문화 인프라 확충, 청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금 사업에 사용된다.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한 번의 기부가 개인에게는 절세 혜택이 되고, 지역에는 재정과 소비를 동시에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든다.
윤호중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함께 챙기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의 따뜻한 마음이 숫자로, 혜택으로, 그리고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참여할수록 의미가 커진다. 올해의 마지막 선택이 누군가의 고향을 살리고, 자신의 13월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