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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기초연금 계산법, 현금 소득 없어도 재산 많으면 안 된다

이치저널 2026. 1.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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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금 없는데 비싼 집 한 채면 부자? 기초연금이 풀어야 할 '재산 환산'의 딜레마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국가가 주는 용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일궈온 어르신들의 헌신에 답하는 최소한의 예우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소식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9만 원이나 높아진 수치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지점이 있다. 바로 소득은 전혀 없는데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른바 자산은 많으나 소득은 적은 어르신들의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이 단돈 1원도 없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기초연금이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보유한 집과 토지 그리고 은행 예금 등을 모두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 집을 가진 것만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전체 노인의 70%라는 수급 범위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환산율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다. 현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 실제 시장의 수익률이나 어르신들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환산 기준만 엄격해지면 결국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외에도 주택연금을 활용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수령하거나 고령자 대상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기준액을 대폭 올린 배경에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통계적 근거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나 증가했으며 사업소득 역시 5.5%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6.0% 상승하는 등 자산 가치가 높아진 점도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가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는데 어르신들이 전보다 더 풍요로워진 만큼 그 70%를 맞추기 위한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기준액 자체가 24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수도권의 평범한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과거보다 수급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기준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제도가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86%가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도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단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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