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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국가가 인증하는 황금빛 노후 보장된 고령친화도시

이치저널 2026. 1.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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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가 10년 뒤나 20년 뒤에도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높은 계단이나 가파른 언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다. 고령친화도시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살기에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단순히 공원을 많이 만드는 수준을 넘어선다. 어르신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를 갖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바로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꽤 까다롭다. 고령친화도시가 되고 싶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도 제출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나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여기에 앞으로 5년 동안 도시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내놓아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그 효력은 5년 동안 유지된다. 하지만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해당 지역은 매년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말로 지정을 받았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그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감시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곧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앙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동네 어르신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자체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정을 받은 도시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연결해주고 관련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더 자세한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길을 걷다 힘들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벤치가 많아지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늘어나며 어르신들의 경험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풍경을 곧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어르신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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