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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이치저널 2023. 4.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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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기자 

 

2023.8.31.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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