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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by 이치저널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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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기자 

 
 

최근 납부 대상자 증가 추세 고려
전문가 도움받기 어려운 국민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제작‧배포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였다.

이번 자료의 주요내용은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의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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