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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by 이치저널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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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현 기자 

 

 

어학검정 점수 공공분야 공동활용
경력경쟁채용시험 소속장관 자율성 확대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었다.

최근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되고 있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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