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기자
앱 하나만 설치하면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빠르게 신고 가능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과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가’ 선택 기능 추가, 화면구성 및 신고그림·문구 변경 등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ㄱ씨는 “한국어에 서툰 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서 모국어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며, 퀴즈 정답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2 또는 119 개별 신고앱도 당분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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