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9개 자연재난에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 해당된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피해지역으로는 전통시장, ’22년 태풍 등 소상공인 피해상가,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의 지하층·1층 건물 등이 해당된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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