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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by 이치저널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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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만 기자 jeongtaeman@naver.com 

 

 

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이행, ESG 활동 가능
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 확대
REC 수요 확대로 REC 수급의 안정화도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차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해외 이행수단별 비중 : 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등)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REC)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REC 거래 절차도(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 시스템(K-RE100 인증서 거래시스템 :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2회, 매월 첫째주‧셋째주 금요일 10~16시)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REC 거래방식 및 절차도(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REC)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금년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하여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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