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애 기자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조리 로봇 등 새로운 영업 형태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항목 신설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가점 부여 규정 신설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개정·시행한다.
*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하여 제공(서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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