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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대게·낙지·꽃게 등 6월부터 금어기 시작

by 이치저널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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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만 기자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7개 어종의 금어기 6월부터 시작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별 금어기 기간은 (경상남도) 6월 16일(목)~7월 31일(일) /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화)~7월 20일(수) /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토)~5월 31일(수)이다.

꽃게는 6월 21일(수)부터 8월 20일(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토)부터 8월 31일(목)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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