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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청년, 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by 이치저널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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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하였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 (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및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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