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식 기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7월1일 (토)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22. 12.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서울 청담동), ▴ ’23. 4.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대전), ▴ ’23. 4.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울산) ▴ ’23.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전주) 등 주간・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이번 대응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②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③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④ 단속 강화 ⑤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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