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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by 이치저널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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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2023. 7. 23.(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 6. 23.(금) 체결, 30일 후인 2023. 7. 23.(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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