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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by 이치저널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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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보장되고,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하였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엔 1조 8476억 원,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8년에 226만에서 2020년에 553만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였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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