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 역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28x90
'뉴스 >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국토의 혈맥을 잇는다 (0) | 2023.07.19 |
---|---|
'2023 우수 서울스테이' 20개소 선정, 최대 200만원 지원 (0) | 2023.07.18 |
7월 그믐 대조기 집중호우와 겹쳐 해안침수 주의 (0) | 2023.07.18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까지 서비스 신청 가능 (0) | 2023.07.18 |
지하철 캐리어 배송 서비스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