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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여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등 확인해야

by 이치저널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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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0개사,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2분기(2023. 4. 1. ~ 6.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2분기 중 다단계판매시장에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기간 중 트루비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캘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등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등록하였고, 4곳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2023년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0개사이다.

 

다만,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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