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만 기자 jeongtaeman@naver.com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배경으로 작용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 사상(사망 9명, 부상 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으며,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①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②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으며, ③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④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되었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필수사항 누락)이 확인되었고,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단위면적(3.3m2)당 공사비 : 원도급사(28만원), 하수급인(10만원), 재하수급인(4만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②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③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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