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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인력난 해소,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by 이치저널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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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도 허용하였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 하였다. 이로 인해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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