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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by 이치저널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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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숙박쿠폰 60만 장 지원·프로야구 입장권 반값
추석 연휴기간 영상통화 무료…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며,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또한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경유,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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