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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

by 이치저널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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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19개 제작·수입사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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