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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by 이치저널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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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 총 6대 CCTV(하행 3대, 상행 3대) 단속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추석 연휴 기간(9.27.(수)~10.2.(월)동안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한남대교~신탄진IC까지 140.9km다.

서울시 관내는 한남대교 남단~양재IC까지 6.8km 구간으로 총 6대(상행 3대, 하행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구 간 : 한남대교 ~ 신탄진IC(140.9Km)

- 서울시 : 한남대교 남단~양재IC(6.8㎞)

❍ 시 행 : 2008. 10. 1. 부터

❍ 평시운영 : 7~21시(양방향)

- 명절 : 연휴 전날 7시부터 연휴 다음날 1시

❍통행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 CCTV 운영현황 : 총 6대

- 하행 3대, 상행 3대(1.2Km내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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