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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3개 영업소(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통행료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4일(일) 오후 6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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