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뉴스 >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있는 건물서 ‘음식 조리하는 PC방’ 영업 가능 (1) | 2023.10.05 |
---|---|
세계기상기구 2024년 달력 사진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위력을 보여주는 작품들 선정 (0) | 2023.10.05 |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10월 6일 개막 (1) | 2023.10.04 |
10월의 독립운동가, ‘의열활동의 주역’ 이종암·이강훈·엄순봉 선생 선정 (1) | 2023.10.04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0) | 2023.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