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10월 23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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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하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다.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기존에는 응급조치로 연고자에게 피해아동을 인도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다.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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