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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