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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 발표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동절기 사용분 절반은 분할납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균등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도 늘어난다. 냉난방기 지원, 냉장고 문 달기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품목에 더해 2024년에는 지원 효과가 높은 LED 조명 간판, 냉장고 등의 신규 품목 발굴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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